국립공원에서 도토리 주워가면 큰일나요

입력 2010년10월14일 20시35분 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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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도토리 무단 채집한 관광객

[여성종합뉴스]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가을철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의 열매를 채집하는 것을 자연 훼손으로 판단하고 탐방객의 도토리 채집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2007년 이후 3년간 국립공원에서 도토리 등 식물채집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각각 109건, 89건, 61건으로 다행히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 탐방객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생각없이 한 줌씩 주워가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단은 도토리 채집행위 금지에 대한 공고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등산가방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다량 채취하는 경우는 고발하기로 하였다.

공단 김태경 환경관리팀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는 죽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무분별한 도토리 채집이 야생동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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