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 침입 성폭행 40대 항소심 감형

입력 2015년06월10일 09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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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이유"공씨가 정신 질환으로 인해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여성종합뉴스]  10일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 판결 중 공씨에 대한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공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는 홀로 자취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등을 협박하고 성폭행했다"며 "공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행동과 태도 등을 비춰보면 공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씨가 정신 질환으로 인해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씨는 지난 2012년 8월 서울 소재 A씨의 집에 침입해 4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잠들어 있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 7월에는 서울 소재 B씨의 집에 침입한 뒤 B씨에게 유사성교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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