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배보상委,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

입력 2015년06월13일 10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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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배보상委,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해수부 세월호 배보상委,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해양수산부(배상 및 보상 지원단)는 12일 제5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국비) 지급방 안을 의결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위로지원금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위로지원금이 국민성금으로 희생자 1인당 약 2.5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하철 화재(‘03) 등 과거 재난사고시 지급된 특별위로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비로 희생자 1인당 5천만원씩(생존자는 1천만원) 추가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특별법 제6조제3항은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국민성금을 포함한다)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위로지원금은 희생자 기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에서 지급하는 국민성금 약 2.5억원과 국비 0.5억원 등 총 3억원(생존자는 6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로 지급하는 위로지원금은 특별법상 배상금 지급 절차에 준하여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며, 배상금을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없이 지급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배·보상 지원단에서는 피해자들의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SMS 등을 통해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안산·인천 등에 현장 접수반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심의위원회에서 위로지원금 지급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손해배상금, 위로지원금(국민성금 및 국비) 등 세월호 피해자들이 지급받게 되는 배·보상금의 지급 규모가 모두 확정되었으며,


단원고 학생 희생자의 경우, 1인당 평균 배상금 4.2억원과 국민성금 2.5억원, 위로지원금 5천만원 등 총 7억 2천만원을 국가와 모금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되고, 단원고 교사는 배상금 7.6억원과 국민성금 2.5억원, 위로지원금 5천만원 등 총 10억 6천만원을, 일반인 희생자는 4억 5천만원에서 9억원대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간 국민성금과 위로지원금(국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배상 신청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전체 배·보상 규모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배·보상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72건(인적6, 화물33, 어업인33), 약 36억원의 배·보상금 지급이 의결되었으며, 현재까지 심의·의결된 건수는 총 139건에 70억원이다.(인적 14건 50억, 화물 62건 19억, 어업인 63건 0.5억)


다음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제6차)는 6월 26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배·보상금 및 위로지원금(국비) 신청기간은 올해 9월2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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