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일종의 주 민 자치조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의견 수렴, 자문역할등을 수행
2.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사무소별로 설치하며, 관할 구역내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15∼25명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출하게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조례 제15조 (설치)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 이 경우 역시 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하되, 그 특징을 살펴보면, ①국가의 하위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②위임청의 예방적·교정적인 지휘·감독, ③지방의회 관여 불가(병사·선거·주민등록)
주민의 욕구확대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능이 재편될 필요가 대두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 수준과 의식 수준 또한 높아져서 여가, 문화, 복지, 교양 등 삶의 질이 향상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확대.
선진국들의 선례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동사무소 대신 소규모 지역을 단위로 주민이 주축이 되어 환경, 문화, 복지 등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커뮤니티 센터" 가운영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
주민자치센터는 동(읍ㆍ면)사무소 단위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교육, 편의시설과 프로그램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환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의 동(읍ㆍ면)사무소에서 해오던 행정기능과는 기본적인 성격의 차이가 있으며 새로운 사고와 운영방법이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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