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서,영종대교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경제적 지원에 앞장

입력 2015년06월15일 23시07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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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에게 지원 가능한 생활자금대출 및 자립지원금 연계

[여성종합뉴스/강병훈 기자] 15일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안정균)는 올해 2월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 교통사고와 관련, 인천청 최초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망피해자 유자녀가 생활자금대출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번 서부서에서는 유자녀에게 지원이 가능한 생활자금대출 및 자립지원금을 연계해 준 것이다.

 이로서 사망피해자 유자녀 2명은 최초 대출일부터 만18세가 되는 날까지 월 20만원 무이자로 대출받게 됐으며 자립지원금 역시 월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부경찰서는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 원년을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 및 유자녀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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