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복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정지,

입력 2010년10월22일 22시5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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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 주관권한이 없는 감리교 본부의 감독회장 재선거는 법에 어긋난다”

강흥복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정지,강흥복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정지,

[여성종합뉴스]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8일 “선거 주관권한이 없는 감리교 본부의 감독회장 재선거는 법에 어긋난다”면서 김은성.김학균 목사가 강 목사를 상대로 낸 감독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필곤)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강흥복 목사)은 재선거무효 확인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감독회장 당선자 또는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권한 소멸(2009년 7월 6일) 이후에 자신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임을 전제로 한 선거관리위원 지명행위 등은 무권한자의 행위로 그 효력이 없다”며 “결국 위법하게 구성, 선출된 재선거관리위원회 및 위원장에 의해 주관된 재선거는 부적법하다”고 재선거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비춰볼 때 호남선교연회와 미주특별연회 소속 선관위원들을 재선관위에 포함시킨 것 역시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2008년 흑석동제일교회 담임목사직을 사임한 고수철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으며 이에 따라 감독회장 재선거에 입후보로 나설 자격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7월 13일 재선거 당시 투표 절차가 방해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우편투표를 실시해 직접.무기명.비밀 투표 원칙을 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등 모두 부적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감리교 본부는 재판 결과에 따른 답변을 자제한 채 향후 대책을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흥복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오는 28∼29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제29회 총회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고 무기한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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