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불법 현수막 제로화 선언

입력 2015년06월17일 09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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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대문구가 이달부터 관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넷째 주마다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를 추진한다.


특히 구는 이를 위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당과 공공기관 현수막 정비에 적극 나선다.


이들 현수막이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철거 요청 민원을 발생시키고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기 때문이다.


구는 정당과 공공기관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관내 20곳의 지정게시대 외에 내걸린 것은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자진 철거를 요청해 왔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달의 경우에는 넷째 주인 21일부터 27일까지 불법 현수막 집중 철거에 나선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시설물 보호 관리, 안전사고 예방,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설치된 현수막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대문구는 관내 공공기관 100여 곳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또 각 정당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불법 현수막 제로화’ 취지를 안내하고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냈다.


한편 구는 고질적인 불법 현수막에 대해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아울러 현수막 외에 각종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광고), 벽보, 전단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간선도로와 상가밀집지역, 유흥업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정비 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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