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

입력 2015년06월17일 08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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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금천구,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완화와 근로를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 7월 새롭게 바뀐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월 167만원) 이하일 때 생계·의료·주거·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7월부터는 수급자 선정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4개 급여를 모두 받을 수도 있고 한 가지 급여만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 일부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해진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7월에 시행되는 맞춤형급여제도 도입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급여 선정 기준도 확정돼 4인 가구 기준 ▲생계 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 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69만원 ▲주거 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11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존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297만원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개정된 기준의 경우 485만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주거급여의 경우 대폭 개편돼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을 경우 임차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로 추가 설치해 준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 확인서류와 임대차계약서, 금용정보등 제공동의서를 갖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해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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