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도로 위 보복운전 도로 위 안전운전으로

입력 2015년06월17일 21시16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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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지구대 순경 송화섭
 [여성종합뉴스/인천 연수지구대 순경 송화섭] 최근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주행 중인 차량을 급정거 하거나 급차선 변경 등 갑작스런 위협행위를 통해 보복을 하는 위험한 보복운전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행위로 일반 형법보다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행위로 중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 운전자들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거 하거나 추월하여 앞에서 급 감속‧급제동 하여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급 진로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 있다.

 

 보복운전을 가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홧김에 위협만 주려고 한 행위일지는 몰라도 피해를 당하는 운전자에게는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

보복운전 피해차량 운전자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움직이게 된다. 주행 중인 차량에서는 순간적인 핸들조작으로도 진행경로를 이탈하거나 차량이 전복되기도 하며 고속으로 진행 중인 차량에서의 위험성은 더욱 증대된다. 단순히 차량과 차량의 1차원적인 위협이 아니라 도로에서의 위협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이에 경찰에서는 보복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및 신고 시 다각적으로 조치하고 엄벌하는 등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복운전 사건 및 신고 접수 시 곧바로 형사기능에서 담당하여 신속히 주변 목격자, CCTV, 차량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초동수사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행위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협박·상해죄로 적극 의율 하여 강력히 처벌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협적인 운전으로 보복운전은 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정차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운전 중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고자 한다.

 

 하지만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의식과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정작 도로 위 운전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탁상공론으로 전락해버릴 우려가 있다.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아주 위협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에 마음의 여유를 더하고 서로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다면 도로 위 위협적인 보복운전은 근절되고 안전한 도로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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