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정한사회를 위한 ”국민중심원칙허용인허가제도 도입방안”

입력 2010년10월26일 16시3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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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정한사회를 위한 ”국민중심원칙허용인허가제도 도입방안”법제처]공정한사회를 위한 ”국민중심원칙허용인허가제도 도입방안”

[여성종합뉴스]법제처는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와 공동으로 공정한사회를위한 "국민중심원칙허용인허가제도도입방안"을 마련해서 오늘청와대에서열린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23차 회의에 보고했다.

이번개선방안은지금까지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것을 법제처에서1년 전부터준비를해서민관합동으로 구성된인허가 제도선진화 T/F에서6개월간논의를 거쳐마련한내용으로 총 372건의 법령을 국민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밝혔다..

주요개편사례는 기부금품모집대상을현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우이웃돕기나 재난구호등 10가지정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영리목적이나정치활동등을위해 모금하는 경우 등 몇가지만금지해 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 등 약 200개의 인허가를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규제 방식에서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 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했다고밝혔다.

그리고 10년마다받도록 하는 계량기에 대한 반복적형식승인 등 총 27건의 인허가를 폐지함으로써 약 221억원의  직접비용이 절감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  공급사업자 명칭변경허가 등  총 15건의 인허가를 신고등록으로 전환해 기업불편을 줄일수 있도록 했다.

또한 600명이상의 국제 회의가 전체 국제회의가 7.5%미만에 불과한현실을 고려해 600석 규모의 회의시설을 요구하는 과도한 등록기준을 개선함으로사업자당 약 17억원의 초기투자비용이 절감될수있도록 하고 외국인환자유치업자가 외국인환 자유치에 주자반되는항공권구매와 숙박업소알선도 할수있게해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도모하는 등 22건의 인허가기준을 대폭개선했다.

총33건의 인허가는 처리기간이나관계기간협의 기간을 30일 에서20일 등으로 단촉홰 허가지연을 인한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없애고 창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 했다

해양심층수를예로들면 인허가기간을 60일에서20일 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자당 약 2억원의 추가생산이 기대된다고 말하고학교시설건축은 20일내에서승인여부를 통과하지않으면 자동적으로승인을 받은것으로 보아학교시설을 신속하게건축할수있도록 했다 총 9건의 인허가에 이와같은 자동인허가제도를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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