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도읍사무소,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중운영

입력 2015년06월19일 14시5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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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기자]  안성시 공도읍사무소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도읍사무소 세무팀 전담반은 매주 3회 아파트 단지와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해 자동차세 1회 체납시 영치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시 즉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와 체납액 납부 안내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특히 2015년도 상반기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2015. 5. 4 ~ 6. 30)에는 야간영치 활동으로 고질․상습 체납차량의 추적 및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447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해 412대의 번호판을 영치예고 하고, 35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억여 원을 징수했다.


공도읍장은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의 납세자와 형평성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도읍사무소 관계자는 “영치된 번호판은 읍사무소에 보관하며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교부 받을 수 있다”며 “번호판을 찾아갈 때는 해당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한 후 교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 기기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납부와 고지서에 부여된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가능하며, 시청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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