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 체장미달 꽃게 불법유통 사범 검거

입력 2015년06월22일 15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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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윤병두)는 22일 어린 꽃게를 냉동탑차에 숨겨 화물선을 이용하여 유통한 A씨(45)등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연평도 근해에서 포획한 체장미달 꽃게를 서울 경기 등 각지로 유통하기 위하여 연평도 현지에서 냉동탑차에 어린 꽃게를 숨겨 화물선으로 운반하여 인천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체장미달 꽃게를 불법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화물선의 입항경로를 추적하여 항․포구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이번에 A씨 등이 유통시킨 어린꽃게 물량은 10톤으로 금년에 단속된 물량 중 최대물량이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해경에서는 어린 꽃게를 포획한 어선을 주로 단속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어린꽃게를 냉동탑자에 숨겨 화물선을 이용하여 유통함으로써 해경의 단속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은 유통업자 A씨 등 3명을 입건하고 어린 꽃게를 포획한 어선을 추궁하는 한편 꽃게 조업기 막바지를 맞아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몸길이 6.4㎝ 미만의 꽃게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불법으로 포획․유통할 시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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