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불법 개조한 시행사 대표 등 102명 입건

입력 2015년06월22일 22시33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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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 준공 절차에서 시행사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

[여성종합뉴스] 22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주차장법 위반 등)로 시행업체 A사 대표 장모(63)씨와 하청업체 대표 김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1층 주차장이 불법 용도변경된 것을 알고도 분양받아 사용한 혐의(주차장법 위반)로 이모(44)씨 등 99명을 입건으로 일명 '땅콩주택'의 1층 주차장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분양한 건설사 대표와 이를 알고도 분양 받은 소유주등 10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장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3일~11월 말 화성시 반송동에 3층짜리 다세대주택 39개동을 지어 준공허가를 받은뒤 1층 주차장을 원룸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주택의 주차장은 세대별로 2대씩 주차공간(40.7㎡)이 마련됐었으나 1대씩으로 공간이 축소됐고 나머지 공간이 원룸으로 변경됐다.


장씨 등은 사전 분양이 안 되자 2013년 5월부터 1층 주차장을 원룸으로 개조해주겠다고 이씨 등에게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이씨 등 99명은 같은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주택 1층 주차장이 불법 원룸으로 개조된 사실을 알고도 게스트하우스나 놀이방, 창고 등으로 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주택 준공 절차에서 시행사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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