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제25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입력 2015년06월23일 10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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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253회 제1차 정례회 개회동작구의회 제25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작구의회는 22일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달 1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례회 첫날인 22일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과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간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7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예산액 398,245백만원 대비 총 지출액 357,569백만원의 결산안 등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구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며,


15~16일 이틀간은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 전반의 주요 현안 및 주민 관심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창원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춘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 ▲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상도제11구역, 상도제12구역)의견청취의 건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열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춘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김재열의원 대표발의) 등 15건이다.


유태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 일반안건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등 많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된다. 이번 회의는 작년 한해 동안의 구정을 돌아보고 내년의 동작구의 비전을 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므로 내실있는 감사와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는 한편 “메르스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와 의료진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동작구의회에서도 메르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였다.


동작구의회는 마지막 날인 7월 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비롯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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