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입력 2015년06월26일 10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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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시장의 견실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지난 25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방안은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보다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으며,

 
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시장구조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과 심사기준, 추진일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5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6.9일)와 인터넷(~6.11일/2주간)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이통3사 등에서 이미 이통시장의 경쟁이 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의견을 제기하였으나, 정부안의 수립과정에서 이통3사 중심의 고착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 실패 시 시장혼란 우려에 대해서는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해서는 요금인가제 폐지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지배력 남용 관련 부작용을 사전해소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알뜰폰 경쟁력 제고, 도매시장 제도 정비 관련해서는 알뜰폰의 지속성장 지원 및 제도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어서 이번에 당초 정부안을 최종안으로 확정・발표하게 되었다.

 
미래부는 앞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자 관련 허가신청・주파수할당 공고를 8월 중에 추진하는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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