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역명 사용중지 가처분' 패소

입력 2015년07월05일 20시33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재판부 "민법상 그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여성종합뉴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봉은사역명 사용중지 가처분'이 "민법상 그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며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했다.

 
또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가처분을 낸 것으로 본다 해도 결론은 같다"며 "한교연 등이 주장하는 권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지하철 9호선 929정거장 역명을 '봉은사역'으로 확정했고 개신교계는 종교편향이라고 반발했고 한교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지난 2월 "봉은사역명 사용을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