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5년07월06일 09시1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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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성남시청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

[여성종합뉴스]성남시청 종합민원실(1층)내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문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불법사금융 신고업무와 함께 관내 유인물, 전단, 생활정보지 등을 수거해 불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남시민이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고금리 수수료 징수, 공갈협박 등 불법사금융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사례들을 모아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리플릿을 제작 배포해 홍보활동과 대시민 교육을 전개한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신고자 포상금제를 실시, 신고된 내용이 불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결과에 따라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주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금리 사금융 이용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과 피해신고 접수를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피해 신고를 위해서는 성남시청 종합민원실(1층) 내에 마련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031-729-2577, 2578)로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되고, 상담 및 피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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