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형사처벌-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169곳 적발

입력 2015년07월06일 11시55분 정 원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 올 상반기 산업단지 배출업소 669곳 점검, 위반업소 형사처벌 등 행정처분 -

인천시, 형사처벌-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169곳 적발인천시, 형사처벌-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169곳 적발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6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은 올해 상반기 동안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669곳을 점검하여 위반업소 16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지역 10개 산업단지에 분포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위반율은 전체 점검 업소의 25.2%로 작년 배출업소 18%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염원별 테마 단속과 공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 민관 합동점검 등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 효과로 보여진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휴대폰 관련 업종의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해 도금업, 표면처리업체 등의 매출 감소로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해 취약시기인 공휴일 및 야간에 특별단속, 테마단속을 강화했다.

 

 위반유형으로는 미신고배출시설운영 11곳, 공공수역 지정폐기물 무단방류 1곳, 폐수무단방류배관 설치 2곳,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4곳,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88곳, 기타 63곳 등이다. 특히,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작년 55개소에서 60% 증가했다.

 

 시는 위반업소 18곳을 형사처벌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88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억3천3백만원을 부과처분했다. 그밖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결과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이 작년보다 급증했는데, 이는 벌금 및 구속 등 형사처벌이 무거운 고의성 폐수무단방류행위 보다는 폐수를 대충 처리해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비양심적 행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기에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