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안건에 대한 투표'성립되지 않았음' 선언

입력 2015년07월06일 21시0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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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에 의원 총 298명 가운데 130명만 참석 '의결 정족수 미달'

[여성종합뉴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표결에 의원 총 298명(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30명만 참석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 대다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재의안에 대한 투표에 참여가 부진하다 기다린 끝에 "4시 30분까지만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약속한 시간이 되자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더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하지만 이날 재의안은 의결에 필요한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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