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가축분뇨 등을 무단방류 행위 특별 단속

입력 2015년07월06일 23시12분 김완규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신고자에게 오염 정도에 따라 300만원 이하 포상금도 지급

[여성종합뉴스] 전북 전주시는 장마철을 틈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6일부터 보름간 가축분뇨 등을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류를 고의로 하천으로 유출하거나 축사 및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부실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출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업체와 농가를 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해 관내 공업지역과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여부를 조사하고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미가동 여부·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비밀배출구 등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과 하천 수위 상승 우려 지역, 주요 하천 주변지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사법조치할 계획으로 24시간 환경오염 신고(국번 없이 128번)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에게 오염 정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장마철을 노린 고질적인 환경범죄를 근절하려면 특별단속도 필요하지만 주민의 감시와 신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