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 납품 김치제조업체-식품위생법 위반 2곳 적발

입력 2015년07월07일 15시37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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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교 납품 김치제조업체-식품위생법 위반 2곳 적발인천시, 학교 납품 김치제조업체-식품위생법 위반 2곳 적발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김치제조업체 14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

 

 학교에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점검은 시, 교육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학교급식점검단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농산물 원산시 거짓표시 1곳, 식품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 작성 1곳이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한 업체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1곳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김치 1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비가열로 섭취하는 식품은 여름철에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높은 만큼 비 가열 섭취 식품을 생산하는 김치제조업체 및 도시락제조업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저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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