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초연금 38억원, 기초생활급여 314억원 잘못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아닌데도 생계비 지원 등'

입력 2015년07월08일 17시37분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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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교육 분야 재정 낭비 사례 적발

[여성종합뉴스] 8일 감사원은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기초연금ㆍ의료급여ㆍ장학금 등의 재정 낭비 사례를 확인해 각 해당 정부기관에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3월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복지부는 수급자의 인정소득액을 잘못 산정해 기초연금 38억원, 기초생활급여 314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정소득액 산정에 활용돼야 하는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자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지출증빙이 없는 의료비 공제, 장기금융재산 자료의 관리 부실 등으로 75억원의 인정소득액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인 의료급여수급자의 소득ㆍ재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14년 한 해 동안 의료급여 504억원이 잘못 지급됐다.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의 홍보 부족으로 7,300명(134억원 상당)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이중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 및 이중수혜자에 대한 환수 방안이 없어 442억원의 국가장학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37개 대학은 교내장학금 확충을 조건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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