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2015년07월10일 16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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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은수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김승남,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공동주최하는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동물카페법의 필요성과 카라의 동물카페에 대한 실태조사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동물관련 영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동물카페란 영업장 내에 동물들이 상주하며 해당 동물을 보기 위해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입장료를 내거나 음료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매장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시장이 성장함에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생겨난 신종산업 중 하나다.
 

카라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서 영업중인 동물카페는 288 곳으로 그 중 99곳이 서울 및 경기권에 편재되어 있으며, 동물종에 따른 구분으로는 애견 카페 191곳(66%), 고양이 카페 78곳(27%)이어서 개와 고양이가 상주하는 곳이 압도적이었다.(2015년 7월 기준)

그 외에 개∙고양이 이외의 포유류 카페(1%), 파충류 카페(1%), 조류∙파충류∙포유류 등 다양한 동물종이 혼재되어 있는 카페(3%) 등도 영업중이며 무려 90여 종의 동물을 사육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카라는 서울∙경기권의 동물카페 20곳을 선정하여 위생 및 방역시설, 동물 관리 및 복지 수준, 수익사업 분야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영업자들은 위생상태나 동물관리 등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 동물카페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용이나 위탁(호텔링) 등의 부대 영업을 벌이는 곳도 조사대상의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일부 동물카페에서는 동물을 판매하거나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동물을 생산, 판매하려면 그에 따른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동물카페는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휴게(혹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운영되고 있어서, 동물을 수익사업에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태다.
 

이번 토론회는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동물카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카페의 확산과 동물복지의 훼손을 막는 한편, 그동안 동물카페의 운영에 대한 지침이 없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영업자들에게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은수미 의원은 우리나라도 동물과의 건강한 상호공존을 위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동물카페를 중심으로 입법을 검토하여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고 감정을 나누는 경험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좋은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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