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부조리․안전사고 없는 '모범 건설공사장' 모델 만든다

입력 2015년07월12일 17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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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시가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4개소를 하도급 부조리와 안전사고가 없는 ‘모범 건설공사장’으로 올 연말까지 5개월 간 시범운영한다.


지금까지 시가 발표한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13.10),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개선대책’(‘15.6) 등 19개 프로그램을 공사장 특성에 맞게 적용해 이들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도출해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들 공사장을 신뢰할 수 있는 공사장 모범 모델로 완성하고, 이 모델을 모든 공사장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4개소는 토목, 건축, 기계 등 복합공사가 이뤄지는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도시기반시설본부)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증축공사(도시기반시설본부) , 뚝도 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공사(상수도사업본부) , 문정 법무시설 신축공사<검찰청사 및 성동 교정시설>(SH공사)이다.


먼저 하도급개선과 관련해선 ▴대금e바로 시스템 100% 활용 ▴현장인력 투명 관리시스템 도입 ▴하도급 감독관제 운영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시행 ▴원․하도급업체 상생협력 및 소통 정례화 등 7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대금e바로 시스템 의무적용 제외대상이었던 조례개정(‘13.10.4)이전공사(서남, 뚝도 현장)도 전면 적용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노임·자재·장비대금 체불에 대해 근본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내 주요 지점마다 임금지급일(매월 지급일자), 하도급대금 지급예정일(3일전), 하도급부조리신고 안내사항 등을 명시해 근로자들이 정확한 입금 날짜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연체될 경우, 공익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현장 인력의 투명 관리를 위해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8월부터 3개소 현장(뚝도 제외)에 적용하고,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과도 연동해 체계적인 노무관리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고용노동부 건설공제회 협력사업) : 현장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 단말기 체크를 통해 건설공제회 통합서버와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스템에 송부되어 실제공사 참여인력, 복무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도급업체 소속기술자를 하도급 감독관으로 배치해 불법 하도급 감시와 설계서대로 원칙시공 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하도록 한다.


하도급 감독관은 하도급 업체 수에 맞게 배치하되 단순공사는 통합배치 등 현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12개의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근로자 실시간 위치확인 시스템 시범도입 ▴안전 e-TV 운영 ▴핫라인(Hot-Line) 설치 및 고충상담 창구 운영 ▴밀폐공간 작업 사전허가제 ▴전문신호수 육성 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근로자 실시간 위치확인 시스템은 연내 검토 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GPS방식의 단점을 보완해 블루투스(Blutooth)기반 위치정보 관제로 지하 공간 등 사각지대에서의 근로자 위치 파악이 실시간 확인 가능하며, 안전사고 시 신속한 근로자 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안전e-TV는 건설현장 내 TV 또는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발주자, 감리자, 시공사 등 누구나 공사현황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각종 안전 관련 공지사항을 시청할 수 있는 알림 시스템이다. 서남물재생센터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사 현장에 적용한다.


또한, 공사발주 기관장 대표전화를 핫라인(Hot Line)으로 운영해 건설현장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신고와 각종 고충상담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밀폐공간 작업 사전허가제는 수직갱, 터널, 지하 암거 등 공사 전 작업계획 수립 및 허가 후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알림판 설치, 출입자 통제 등도 함께 시행한다.


전문신호수는 건설기계 운행 시 충돌이나 협착(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장비 1대당 1명을 배치한다. 매월 교육 후 이수자를 투입한다.


이 외에도 공사장 계측관리 개선․시행, 안전 및 가설기자재 현장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하도급  업체 안전사고 연대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또,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자 쉼터 등 편의시설 보강과 폭염대책을 강화한다.


9월에는 현장시장실을 통해 모범 건설공사장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할 예정이다.


최갑영 서울시 건설안전과장은 “모범 건설 공사장은 하도급 부조리 개선대책과 같은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사장 모범모델을 만들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며, “정책 실효성을 확보해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장에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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