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입력 2015년07월13일 07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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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가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음식점 주변도로, 전통시장,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 등의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시간대는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출근시간대(07:00~09:00), 퇴근시간대(17:00~20:00) 등을 제외한 비혼잡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이며, 주·정차 단속 완화 구간은 방학동 도깨비시장 등 7개소이다.


아울러 음식점 주변도로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완화 시간을 11시에서 14시 30분까지 한시간 확대하여 운영한다.


도봉구 관내에서 전통시장 주변 단속 완화 구간으로는 방학동도깨비시장(도당로13가길 17 주변), 도봉시장(마들로 722길 주변), 창동신창시장(덕릉로57길 35 주변), 창동골목시장(덕릉로 238길 주변), 신도봉시장(도당로27길 60 주변), 쌍문역골목시장(도봉로113길 20 주변), 백운시장(삼양로154길 42 주변)으로 7개소가 운영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최근 메르스 사태로 침체되어 있는 민생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내 전체 주정차 허용, 단속완화 및 단속유예 대상 시장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탄력 운영 문의는 교통지도과(02-2091-424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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