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민세 재산분 납부 안내

입력 2015년07월13일 07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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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송파구는 7월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원활한 납세편의와 미납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해당사업장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및 법인)가 사용하는 면적에 ㎡당 250원을 곱하여 나온 세액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 메뉴: 신고납부/주민세 (재산분)에서 인터넷 신고 납부, 안내문에 동봉한 신고납부서를 수기 작성 납부,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납세고지서 납부 등의 방법이 있다. 수기 신고납부서는 송파구 홈페이지(메뉴: 종합민원/민원사무편람/민원사무명:주민세 검색/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수기 신고납부서는 서울시내 은행과 지방은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게자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일일 3/10,000)를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꼭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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