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 수상레저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

입력 2015년07월15일 21시3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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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무면허․안전장비 미착용…강력 단속 방침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수상레저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인천해양경비안전서, 수상레저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

[여성종합뉴스]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윤병두)는 여름철을 맞아 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성수기 수상레저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다음달 31일까지 관내 다중레저활동 해역에서 수상레저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불법 레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상레저안전 저해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최대 출력 5마력 이상), 주취조종(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미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안전장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운항 행위 등이다.
 

특히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미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개인 소유 레저기구는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필요한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t 미만의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해사범 단속과 함께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활동자들도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고 레저를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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