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15일. 의안접수현황)

입력 2015년07월16일 18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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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15일. 의안접수현황)국회 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15일. 의안접수현황)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박성호의원 대표발의): 국가는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은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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