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름에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썼다고 출생 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

입력 2015년07월17일 21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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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예규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항고인의 작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판단

[여성종합뉴스]  17일 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조건주 부장판사)는 한모씨(42)가 “딸의 이름에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썼다고 출생 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항고 사건에서 한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규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항고인의 작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규는 이름에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면 성이 무엇인지 혼동될 여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의 성을 따르게 돼 있고, 이름에 한글과 한자가 혼용된다 해서 일반인이 성이 무엇인지 혼동할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 했다.


법원의 결정은 아버지와 어머니 성의 병기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을 따르되 이름에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실상 아버지의 성에 어머니 성을 병기한 이름을 쓰려는 작명이나 개명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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