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위,배출권 거래 제도입시 산업계온실가스 68%절감

입력 2011년02월09일 10시3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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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녹색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따른종합적 경제적 영향분석결과 제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내 각종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에 비하여 제도운영의 탄력성이 높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대 68%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유수연구기관이 다양한 경제분석모델을 활용한 결과, 거래제는 목표관리제에 비해 GDP 등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적으며, 배출권 경매수입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R&D지원 등을 통해 환원할 경우, GDP 감소효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자체적인 감축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 또는 상쇄할 수 있는 등 목표관리제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히고 그동안 산업계에서 거래제 도입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인용하는 자료를 검토한 바, 전제조건의 과다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 등 선진국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으로 절대 비교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에너지효율이 매우 높고 배출권 거래제 논의를 늦춘 대신 탄소세를 신속히 도입(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05년부터 코네티컷, 뉴욕 등 미북동부 10개주에서 거래제가 시행 중이며, '12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거래제를 시행키로 법안이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호주 역시, 한 때 도입.시행이 연기되었던, CPRS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에 대한 도입 논의를 '11.8월 중 재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장기 유가 전망 및 우리산업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 등 감안시,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인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를 인지하고 * 에너지원단위(TOE/천불,'07:IEA) : 우리나라0.355, 일본 0.101, 미국 0.206, OECD평균 0.187
  ** IEA는 ’35년 285불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10 World Energy Outlook)

정부는 금주중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업계 등에서 제기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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