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5년07월18일 19시0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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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 제시

[여성종합뉴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비리 혐의로 올해 3월1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지 4개월여 만인18일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측은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 전부터 이 병을 앓아왔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단서와 검찰측 의견 등을 검토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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