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생협 명의대여해 수십억원 착복' 생협 이사장.병원장 구속

입력 2015년07월19일 10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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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강화할 방침

[여성종합뉴스]  19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노공)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의료생협 이사장 강모(54)씨와 병원 대표 정모(59)씨를 구속 기소하고 정씨의 부인 조모(53·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1년 9월 서울 소재에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정씨 부부에게 매달 200여만원의 명의대여료를 받고 2013년 12월 4800여만원에 생협을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2011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씨 부부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4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 부부는 이 의료법인 명의로 2011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며 7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다른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고 7억20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의료생협이 최소 조합원 300명에 출자금 3000만원으로 비교적 쉽게 설립할 수 있고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하는 등 생협을 만든 후 병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 또는 양도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비의료인이 합법을 가장해 의료생협이나 의료법인을 설립, 병원을 운영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불법으로 수익을 얻었다"며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 대부분이 노령자이거나 신용불량자로 운영자의 영리추구에 의해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입원처방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건강보험공단 및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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