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회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현금 훔친 50대 구속

입력 2015년07월19일 11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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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오전 시간대 식당 등 작은 가게만을 골라 '간이영수증 요구'

[여성종합뉴스]  1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오모(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약 8달 동안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의 식당 등 전국의 소규모 가게에 들어가 '간이영수증'이 필요하다며 주인을 밖으로 내보낸 뒤 가게 안 주인의 지갑이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들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특수절도 등 전과 11범인 오씨는 손님이 없고 장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오전 시간대에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많이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간이영수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인이 없다고 대답하면 주변 가게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 주변에 있는 방범 및 사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평택에서 오씨를 붙잡았고 "오씨가 전국을 무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오전 시간대 혼자 영업을 준비하는 가게는 현금 보관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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