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신혼여행 온 중국 총책 보이스피싱 검거

입력 2015년07월19일 11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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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사기 혐의로 중국동포 41살 유 모 씨 등 4명을 구속 통장을 넘긴 49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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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중국동포 41살 유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유 씨에게 통장을 넘긴 33살 유 모 씨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검찰과 국세청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등 지난 2013년 12월부터 다섯 달 동안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지난 5월, 임신한 부인과 함께 국내에 신혼여행을 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추적한 끝에 지난달 서울에서 유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유씨는 경찰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을 거로 생각해 국내로 신혼여행을 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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