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상담소 설치.. 달라진 주거급여 1:1 맞춤상담

입력 2015년07월19일 20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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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7월1일부터 주거급여제도가 전국적으로 개편된 가운데, 서울시가 달라진 제도에 따른 혼란과 민원 해소를 위해 수급대상자가 200가구 이상 거주하는 임대주택 11개 단지(6,700가구) 내에 임시텐트 형태 '주거급여 현장상담소'를 전국 처음으로 운영한다.


11개 단지는 ▴중계3 ▴가양5 ▴성산 ▴수서6 ▴방화2-1 ▴공릉1 ▴월계사슴1 ▴신내10 ▴관악드림타운 ▴시흥벽산 ▴신정양천이며, 각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방송을 통해 현장상담소 운영계획을 사전에 알릴 예정이다.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중 주거비 지원에 대한 제도다.


이번 개편에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주거급여 산정‧지급 유형과 방식 변경이 됨에 따라 기존 수급자의 경우 수급통장에 표시되는 내역이 기존과 달라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서울시는 현장상담소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상담한다는 계획이다.


개편 후 첫 주거급여는 오는 20일(월) 일제히 지급되며, 이후 매달 20일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렇듯 주거급여 개편 후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만큼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현장상담소'의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현장상담소 운영기간은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5일 간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단지 입주민이 아닌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상담 가능하다.


현장상담소 운영은 시는 SH공사, 자치구 협업으로, 여러 기관에 걸친 주거급여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각 상담소당 자치구 공무원(1~2명), SH공사 담당 직원(2~6명) 등 3~8명의 상담요원이 배치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수급통장과 전월 임대료 고지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주거급여 지급방식 변경 내역, 제도 전후 급여액 차이를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 임대료 고지서 항목 등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장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나 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SH공사 콜센터(☎1600-3456)를 이용해 문의하면 된다.


현장상담소 운영기간 이후에도 SH공사 콜센터, SH공사 주거복지센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주거급여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현장상담소 운영은 개편된 주거급여제도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과 민원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해 수급대상자들이 동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더라도 단지 내에서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행정의 하나”라며 “서울시민의 주거급여 관련 상담은 시-자치구-SH공사 협업으로 원스톱 상담이 가능한 SH공사 콜센터(☎1600-3456)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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