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기초 지자체 대상 순회교육 실시

입력 2015년07월20일 20시2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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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감사원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감사원법]에 적극행정 면책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한편 무사안일 .소극행정에 대해 비리에 준하여 엄중하게 처리 하는 등 공직자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고 공직자의 무사안일에 대한 국민.기업의 불만은 여전한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1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원장등이 경기도 등 12개광역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료(열심히일하는 공직문화 . 날개를 달다)도 새로이 발간. 배포했다.


교육내용에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사례를 보면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절차를 준수한 경우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 이며 소극행정을 보면 업무태만 . 탁상행정등 국민. 기업불편을 초래한 소극행정 대표사례총 11건을 선정. 교육하여 소극행정 업무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로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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