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자치분권 실천약속’에 동참 거부

입력 2015년07월21일 14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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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천약속’과 관련하여 자치구가 건의한 안건은 총 137건으로 자치구 재정확충 분야가 80건, 권한이양 및 제도개선 분야가 57건

강남구, 서울시 ‘자치분권 실천약속’에 동참 거부강남구, 서울시 ‘자치분권 실천약속’에 동참 거부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21일 강남구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약속’과 관련,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확충 및 분권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빠진 실체 없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자치분권 실천약속’은 박원순 시장이 강조한 ‘서울시와 자치구가 힘을 나누는 분권형 경영’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자치구에 재정권한 등을 이양하는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당시 “자치구에 서울시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자치구 재정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구 자율성 강화를 실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자치분권 실천약속’과 관련하여 자치구가 건의한 안건은 총 137건으로 자치구 재정확충 분야가 80건, 권한이양 및 제도개선 분야가 57건이다.


실천과제 선정을 위해 개최한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자치구 관계자들은 자치분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재정자주권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한 목소리로 제기하였으나, 최종 선정된 과제는 고작 4건으로, 그 중 지방재정 관련 사항은 단 1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과제로 선정된 자치구 재정강화 방안을 보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달성하는 수준으로 조정교부금을 인상하겠다고는 하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지자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출능력으로 자치분권의 문제를 떠나 당연히 100% 충족되었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자치분권을 위해 박원순 시장이 당초에 약속한 자치구로의 재정권한 이양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향후 적정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산정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심도 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하자는 내용 역시 원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체가 전혀 없다.

2015년도 자치구 복지비 미편성분의 일부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내용 또한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자치구의 재정자주권 확보 방안으로는 매우 한심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세의 일부를 자치구세로 전환해주는 세목 이양이나 양천구, 중구 및 강남구에서 건의한「지방소득세의 일부 자치구세화 방안」및 서초구에서 제안한「지방소비세 일부 자치구 공동과세안」등은 자치구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임에도 과제 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중앙과 지방간 세수구조 불균형에 대해서는 문제 삼으면서도,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수구조 불균형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아전인수격인 행태를 보이면서 자치분권을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명목상으로는 자치구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한다면서도 서울시 재정권한 이양은 회피하려다 보니, 실질적인 해결책은 전혀 없는 허울 뿐인 ‘자치분권 실천약속’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국장 한 명을 늘리는데도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손과 발이 묶여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강남구가 한전부지 일대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도시계획업무의 독립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것에 대해, 시·구 통합인사합의서 위반을 운운하며 강남구 기술직 공무원만 인사교류 및 통합승진에서 제외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법령상 보장된 자치구청장의 인사권을 제약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이 강조하는 솔선수범인지, 박원순 시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자치분권 실천‘을 주장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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