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 올해 말까지 파기될 전망

입력 2015년07월21일 20시56분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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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여성종합뉴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사업자가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도 법 시행 2년 안에 모두 파기하도록 한 방통위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국내 1만5천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클린인터넷환경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이들 사이트가 보유한 주민번호 DB를 파기하거나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항목을 없애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틀어막겠다는 것.


방통위는 작년 9천개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파기 지원을 마무리했고, 올해는 나머지 6천개 사이트에 대한 작업을 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사이트를 아예 방치하거나 비용문제를 들어 관련 조치에 나서지 않는 일이 많다"며 "올해까지는 주민번호 DB 파기를 적극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이를 보유하다 적발된 사업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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