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선수촌매각` 과정 감사원지적

입력 2011년02월18일 10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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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감사원은 1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관련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정관] 규정에 따라 2008.11.11 올림픽선수촌,올림픽스포츠센터등 3개의 올림픽스포츠센터를 매각하기위해 매각추진계획을수립해 공단이사회의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2010.6.21주식회사00과 수의 계약을 체결 했다고 한다.

공단 [정관]제42조제1항의규정에 따르면 공단의 기본재산을 양도 , 등여, 교환또는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되었다.

위공단에서는2008.11.11당초`건축물대장상의 현 체육시설 용도로 만 5년간 유지`라는 매각조건으로 :올림픽스포트센터 매각추진계획"을 수립해 같은해12.12제147차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반대로 유보된것을 148차이사회에 다시재상정해 그대로 의결된바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공단이 정한 규정에 따라 매각하기위해 각 세부 조건을 심의 .의결하도록해 조건에 맞는지 검토해서 이와 상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등이 없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단에서는 이사회의 매각조건과 동일한지 여부등을 제대로 검토하지않고 이사회의 의결내용과 의미가같다는 사유로 특약사항에 이를 그대로 반영해 제148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현재의 용도인 수영장등으로 향후5년간유지`라고 계약함으로써 기존 매각조건과 다른 운동시설로 운영할수있는 여지를 제공하므로 민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향후 재산매각 계약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재산매각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유효적절한 주의를 촉구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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