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요구-애인 알몸 사진 배포, 16세 검거

입력 2015년07월24일 11시00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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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이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알몸사진 5매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배포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24일 인천 강화경찰서 지능팀(경위 한인수)은 피의자  우모학생(16세, 남)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지난 23일 기소(불구속)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우 군은 지난해 가을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애인사이로 피해자 A 여학생(15세, 여)과 상호 수 십 개의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주고받아 오다가 피해자의 이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지난 5일 피해자의 친구 B씨(15세, 여)에게 피해자의 알몸사진 5매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배포(그 외 사진, 동영상은 삭제)하여 피의자 우 군을 경찰에 송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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