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철도비리'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 선고

입력 2015년07월25일 10시13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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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24일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금품을 준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 있어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고,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 업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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