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7월호, 노인 '1주 1회이상 30분 걷기운동' 연간 의료비 아껴...

입력 2015년07월26일 13시06분 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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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조미자실버기자]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 최근호(7월호)에 실린 보고서 '노인 건강 운동의 효과와 정책적 함의'(고숙자 보사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30분 걷기를 실천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연간 의료비가 12만5천원 적었다.

 

1주일에 1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등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은 건강한 신체 외에도 적지 않은 연간 의료비를 아끼는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를 실천하는 노인의 연간 의료비는 평균 45만7천원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노인의 의료비는 58만2천원으로 '의료비'는 본인부담 의료비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합한 것으로,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나 약제비는 제외됐다.


본인부담 의료비만 따지면 걷기를 실천하는 노인의 의료비는 10만2천원으로 그렇지 않은 노인의 13만1천원보다 2만9천원 더 적었다.


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09~2010년 건강검진을 한 65세 이상 노인 5만4천186명을 대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정도와 보유 질병 등에 따른 의료비를 분석했다.


걷기 운동은 당뇨병, 고혈압, 관절증 환자 모두에게서 '의료비 절약' 효과를 줬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걷기를 실천하는 노인의 의료비는 100만원(본인부담 22만9천원)으로 실천하지 않는 노인의 의료비 78만2천원(본인부담 17만8천원)보다 21만8천원(본인부담 기준 5만1천원) 더 적었다.


고혈압 환자로 걷기를 실천하는 노인은 77만6천원(본인부담 17만4천원)을 의료비로 지출해 고혈압 환자면서 걷기를 실천하지 않는 노인의 의료비 61만8천원(본인부담 13만7천원)보다 15만8천원(본인부담 기준 3만7천원) 더 적은 의료비를 지출했다.


관절증 노인 환자의 경우 걷기를 실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의료비는 각각 82만9천원(본인부담 19만2천원)과 66만7천원(본인부담 15만7천원)으로, 16만2천원(본인부담 기준 3만5천원) 차이가 났다.


따라서 고령자의 신체활동은 개인의 건강수준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서 노인 운동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는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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