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지적업무 순회설명회 및 현장민원처리제' 개최

입력 2015년07월27일 11시06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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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지적업무 순회설명회 및 현장민원처리제' 개최인천 부평구 '지적업무 순회설명회 및 현장민원처리제' 개최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27일 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했던 ‘2015년도 2회 지적(토지)업무 순회 설명회 및 현장민원처리제’를 24일 오후 청천2동 주민센터에서 열었다고 알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정 된 부동산중개보수에 대해 안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가 거래금액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전·월세로 계약할 경우 부평구 관내 무료중개업소 40여개소를 통해 ‘무료서비스’ 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홍보했다.

 
또한, 사망한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한 번의 구청 방문으로 전국 땅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조상땅 찾기(사망자 재산조회 민원서비스 연계)’, 토지와 건축물 및 분양권 매매를 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부동산거래신고, 생활주소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도로명주소 등 지적업무 실무 담당자들이 주민들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는 사안 등을 집중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지정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제일감정평가법인 권태윤 감정평가사는 보상 사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가 과세 자료의 기초가 되며 토지 보상과는 별개 사항임을 강의,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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