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서, 견인차 법규위반 특별 단속 실시

입력 2015년07월28일 19시10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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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강병훈 기자] 지난 27일부터 2개월간 인천계양경찰서(서장 배상훈)은 관내 견인차량 사업주 방문 교통무질서행위 예방 홍보 및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사항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갓길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행위 , 사고 잦은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안전지대 등 불법 주정차 행위,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유발하는 등 불법구조변경행위 이다.

계양경찰서은 “교통사고에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역주행․굉음유발 등 난폭운전 하는 견인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여 도로 위 존중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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