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냉동 수산물 중량을 속인 식품업체 적발

입력 2015년07월29일 20시4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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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 수산물에 얼음막을 입혀 중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4천만 원대의 부당 이득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식품수입판매업체 대표 불구속 입건

부산 영도경찰서,냉동 수산물 중량을 속인 식품업체 적발부산 영도경찰서,냉동 수산물 중량을 속인 식품업체 적발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29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수입 냉동 수산물에 얼음막을 입혀 중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4천만 원대의 부당 이득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식품수입판매업체 대표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 29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식품수입업체를 운영하며 새우와 오징어 등 냉동 수산물 모듬 제품 33t, 1억 4천만 원 상당의 중량을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판매한 수산물 모듬 제품은 개당 중량이 800g으로 표기돼 있으나 실제 식품의 무게는 660g에 불과했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는 냉동 수산물의 해동 오차 허용 범위는 15g 미만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해당 수산물 모듬을 작은 크기로 자른 뒤 얼음막을 입히는 수법으로 15~20%가량 중량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 상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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