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부녀자 강도 상해 피의자 검거

입력 2015년07월30일 09시16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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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범행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및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혐의 적용

인천 경찰, 부녀자 강도 상해 피의자 검거 인천 경찰, 부녀자 강도 상해 피의자 검거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30일 인천 남부경찰서 강력3팀(경감 어성균)은 강도미수 및 상해(늑골 염좌 등 전치 2주) 혐의로 피의자 이모씨(36세,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 씨는 지난달 14일 주안동 일대 유흥가 골목에서 길 가던 피해자 송모씨(38세, 여)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 송 씨가 소리치며 반항하여 강도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자백 받아 구속영장 발부했다고 말했다.


피의자 이 씨는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주안동 일대 유흥가를 배회하는 등 계획적인 죄질로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및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혐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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