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불법옥외광고물 체납액 징수에 팔 걷어부치다

입력 2015년07월30일 07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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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불법옥외광고물 체납액 징수에 팔 걷어부치다서초구, 불법옥외광고물 체납액 징수에 팔 걷어부치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올 8월과 9월, 2개월간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 


그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적발 즉시 신속히 수거하여 광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액은 작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반면(‘14년 4.6억원, ‘15년 6월말 3.4억원) 징수율은 예년보다 저조하였다.(‘13년 68%, ‘14년 65%, ‘15년 6월말 37%) 서초구는 이번 특별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반복적인 단순 납부안내를 지양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과태료를 회수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부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담당 팀장이 유선통화나 직접방문을 통해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고 금융자산 압류 등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징수율이 낮은 것은 불법 행위를 방조·방치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으로 체납자 특별 징수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도시경관이 깨끗한 서초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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