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97만여 건

입력 2015년07월31일 15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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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작년 한 해 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 된 경우가 97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고속도로 무인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는 총 971,657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도 5,464억 원에 달했다.


적발사유로는 구간단속 구간에서의 속도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도로나 단속카메라의 신규설치 지역에서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 있었다.

 
위치별로 살펴보면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기점 163.5㎞지점(무주군 가옥면 인근)이 작년 한 해 55,155건 단속되어 가장 많았고, 대구포항고속도로 3.8㎞지점(백안터널 부근)이 51,423건, 호남고속도로 하행 30㎞ 지점(석곡터널 부근)이 50,72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기점 163.5㎞지점의 경우 하루 평균 151대의 차량이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는 셈이다.

 
유대운 의원은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건수 상위 20개소, 37만 7천여 건 중 7개 구간, 14만 5천여 건이 구간단속 구간일 만큼 구간단속 적발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간단속은 시점과 종점, 구간 내 평균속도가 모두 최고속도 이하로 준수되어야 단속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차로별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로와 차로 사이로 달리거나, 1차로만 피하면 안 찍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 다 적발된다.”면서,

“카메라만 잘 피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고속운전을 하거나 갑자기 차선변경 등을 시도하면 사고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속도위반 단속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이니 만큼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서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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