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휴가철 무심코 버린 쓰레기 과태료 조심하자

입력 2015년08월03일 12시33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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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 순경 박우정] 여름철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와 올 듯 말 듯 하더니 다행히도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갔다. 푹푹 찌는 무더위와 폭염 속 불쾌지수가 극에 달하는 요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걱정 없이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여름 휴가계획 세우기 바쁘다. 날씨가 더운 만큼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을 피해 숲이 우거진 시원한 산속의 계곡이나, 시원한 바닷바람을 찾아 해수욕장 등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유 속에 우리들의 준법정신은 약해지고 휴가철 무심코 저지르는 범법행위들이 늘어나 함께 휴가를 즐기러 나온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서지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이를 막고자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일부터 경찰과 함께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들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피서지 곳곳에 청소인력과 장비를 늘려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도록 정부차원에서도 노력 하겠다 하였고 지역별 종량제 봉투 임시 판매소 또한 곳곳에 마련할 방침이다.
 

피서철에는 유동인구가 급증하기에 이러한 범법행위를 단속하게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하고, 국번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를 운영할 예정이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서지는 나혼자만의 공간이 아닌 더불어 함께 이용해야할 공간임을 인식하고 나하나 쯤이야 하는 가벼운 국민의식은 버리고 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휴가를 즐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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