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단속 ' 주민번호 무단 수집 금지'

입력 2015년08월04일 20시49분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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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은 학생을 비롯한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 금지

[여성종합뉴스] 4일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 개인 주민등록번호 무단수집 금지 등 교육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 강화 내용을 골자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하고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과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은 학생을 비롯한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이 금지됐다.


우선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노출점검 시스템을 활용, 홈페이지를 실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도 최소 2년에 1회이상 실시하기로 개선했다.


교육기관은 대부분 민감성이 높은 학생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국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개인정보의 45%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보유 총 33만9875건 중 교육분야가 15만1296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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